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리플릿.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달 2일부터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중 한국 국적의 7~18세(2006.1.1.~2017.12.31.) 자녀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한다.
지원액은 초등학생은 연간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이다.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의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9월 30일까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경주시 가족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월(5~6월 신청), 9월(7~8월 신청), 10월(9월 신청)에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가족센터(054-779-8954)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