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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한도초과 모래운반선 등 해양 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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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제공울진해경 제공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화물탑재 한도를 초과해 운항한 모래운반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울진 동정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화물탑재 최대한도선(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던 모래운반선 A선박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선원의 승·하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변동신고) 위반 선박 6척을 비롯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17척의 위반 선박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은 봄철 해양 치안수요 및 선박 이용객 증가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3~5월 3개월간 해양 안전저해 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사항으로는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 있다.
 
장윤석 서장은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저해 행위 근절에 나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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