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검색
  • 0
닫기

포항 북구청, 상속 취득세는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세요

0

- +

(사진=자료사진)

 

경북 포항시 북구청(조현국 구청장)은 상속재산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이 되는 만큼,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속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며, 세율은 농지 2.56%, 농지이 외 3.16%이고,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0.18%이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0.9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취득세 미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의 20%가 부과되며, 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취득세 납부일까지 매일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