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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산압류 명령에 '이의신청'…현금화까지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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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의신청 적합 여부 판단→항고심 재판 예정
현행법, 즉시항고 판단 기간 규정 없어 '최대 수 년 걸릴 수도'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이춘식(95)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CBS자료사진)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한일 관계가 최악의 파국은 한동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사법절차로,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원 단독판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정정하고, 이유가 없으면 원래의 압류명령을 인가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항고재판부에 보내 항고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압류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휘발성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압류명령 즉시항고의 판단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몇년이 지나도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항고재판부는 원심재판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항고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본제철의 자산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의신청 판단과 항고심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면서 "항고심 재판은 일반적인 민사재판과 달리 서류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지만 필요할 경우 양쪽을 불러 확인하는 심문기일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CBS자료사진)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 총 19만 4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을 송달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지만 외무성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반송했다.

결국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보내진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지난 4일 오전 0시로 이 기간이 지나면 압류돼있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7일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 기한은 11일 0시까지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는 우리 법원의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 결정을 통보해야할 만큼 국내 사법절차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측의 태도 변화로도 읽힌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특위 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즉시 항고는 법적 다툼을 통한 당사자 간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즉시항고 이유서를 봐야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일본 측의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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