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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 불복 '즉시항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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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 압류 매각 절차 상당시일 미뤄져
한일관계 '최악' 위기 속에 시간 벌어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이춘식(95)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CBS자료사진)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매각 절차가 상당시일 미뤄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사법절차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 총 19만 4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을 송달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지만 외무성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반송했다.

결국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보내진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지난 4일 오전 0시로 이 기간이 지나면 압류돼있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7일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 기한은 11일 0시까지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는 우리 법원의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 결정을 통보해야할 만큼 국내 사법절차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측의 태도 변화로도 읽힌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특위 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즉시 항고는 법적 다툼을 통한 당사자 간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즉시항고 이유서를 봐야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정확한 일본 측의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즉시항고 이유서는 즉시항고 제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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