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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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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 수용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하기로

6일 공청회는 참석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결국 무산됐다.(사진=포항시 제공)

 

통상자원부가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개최하려했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행사 전부터 몰려든 시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 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지 않는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지원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중단됐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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