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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동위, 포스코휴먼스 “직원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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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휴먼스에 부당 해고한 계약직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25일 포스코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휴먼스 직원 박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란 취지의 판정을 지난 4월 17일 내렸다.

박씨는 RIST의 임원 운전원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해당 임원의 임기가 끝나자 포스코휴먼스는 박씨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하지 않고 지난 1월 2일 해고됐다.

이에 박씨는 “갱신기대권을 가진 계약직 직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포스코휴먼스는 박씨가 채용 당시 구두로 계약 기간이 1년인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북지노위는 “임원의 임기에 맞춰 A 씨를 추가로 채용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해지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박 씨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파견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본 만큼 포스코 등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포항지청은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에 파견 근로한 운전원 진정인 10명과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인 만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와 그룹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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