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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내연관계 여성 살인 미수 60대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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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청사(사진=자료사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던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내년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52)와 한 유명 트로트 가수 팬클럽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B씨가 평소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자 감정이 쌓였고 올해 1월 초쯤 자신이 사온 과일상자를 B씨가 내려쳐 상자가 떨어지자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트리고 돌을 집어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가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은 물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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