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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로 아내 살해 미수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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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자료사진)

 

손도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포항시 남구에서 부인 B씨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구타하고, 부인이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20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위를 지나던 사람들이 제지해 A씨의 범행은 중단됐다.

이에 A씨는 손도끼로 아내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살인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미리 손도끼를 준비했고, 범행당시 '죽어라'고 소리친 점, 목격자들이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면 B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손도끼로 20회나 아내를 가격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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