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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확산 '양육 공백'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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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와 ‘직장맘SOS서비스’, ‘가족돌봄휴가제’, ‘유연근무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정부지원 시간 특례를 적용해 휴원, 휴교, 개학연기 시 해당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한도(시간제돌봄 연720시간)에서 제외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44-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직장맘SOS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맘·대디, 임산부가 긴급 상황 발생으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아동보호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시간은 기본 2시간, 1일 6시간 이내이며 포항시 직장맘지원센터(270-3019)로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 전체 어린이집은 3월 8일까지 휴원하며 휴원기간 중 긴급보육을 실시하여 양육공백 방지 및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차출퇴근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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