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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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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중인 오징어채낚기 어선(사진=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 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해 채낚기가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이다.

해경은 단속 기간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단속반을 편성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TAC(총어용어획량) 위반 ▶정선명령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무허가, 어구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최근 3년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는 공조조업 특별단속으로 총 59건 150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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