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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포항남울릉, 포스코 노조간부 해고 부당 결정...상생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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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노조간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은 노사가 상생공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지역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울릉 지역위는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이다”며 “포스코 노사가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강조했다.

더민주 포항남울릉 허대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포스코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과도했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절도·폭행·무단침입 혐의로 해고 및 정직한 직원에게 징계면직 및 정직 처분을 내린 포스코에 대해 부당 해고로 인정된다며 해고자 3명에 대해 양정과다로 초심취소로 판정했다.

한편,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이 상세 공고되는 9월 14일 이후 15일 내 해고자 3명을 복직시키거나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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