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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국회의원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진상규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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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 추진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김정재 국회의원실 제공)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확인된 포항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초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재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지만 어제 정부조사단 발표로 정부의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정의 취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11.15포항大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부 과실 및 책임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률이 제·개정되면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포항지진의 피해 배상이 법률로서 보장되고, 지열발전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하루 빨리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과 공동발의해 올해 안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 강석호, 김재원, 박명재, 김상훈, 윤재옥, 최교일, 추경호, 정종섭, 정태옥, 곽대훈,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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