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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포항시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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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이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문석준 기자

 


규모 5.4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으로 확인된 가운데 포항시가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은 지진 이후 인구감소와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호소,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 발생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많은 시민이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거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민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앙인 흥해지역에 추진 중인 '특별도시재생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도시 재건수준의 특별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특히 인구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가칭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공원 건설을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범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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