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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앞두고 경북 벌써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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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선관위, 4건 고발, 9건 경고

 

3월 13일 '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벌써부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불법 사례 4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9건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지난 16일 김천시선관위가 고교 동기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B씨 등 4명을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주에서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을 준 모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됐고, 11월에는 경산에서 조합원들에게 설·추석 명절 선물을 돌린 한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한 입후보예정자 등 9건은 경고 조치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꾸려 다음 달 25일까지 단속을 강화한다.

또 내달 26일에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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