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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분별 불법 적재'...손놓은 경주시, 안일 행정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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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대기 기자)

 

의성 폐기물 화재로 폐기물 적재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주지역은 사업장 폐기물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불법 적재돼 안전사고와 불법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현재 폐기물 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주시의 안이한 행정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찾은 경주 천북 오야리의 7번국도 인근 농지.

농지 중간에 담벼락이 쳐져 있는 이 곳은 4천여 ㎡ 부지에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 고철 등 혼합폐기물 3천톤 가량이 쌓여 있다.

이곳은 폐기물 적재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폐기물을 적재하지 못하는 곳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다 보니 당국으로부터 관리감독도 받지 않은 채 수년 동안 폐기물 불법 적재와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의 제보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김 모씨는 “허가도 안받고 간판도 없이 몇년 동안 적재를 해 왔다”면서 “하루에도 트럭이 수차례에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 이 곳에 쌓인 폐기물은 최소 3천톤 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행정조치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주시는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기물을 3월 중순까지 처리하도록 행정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주 등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면서 “쌓여 있는 폐기물량이 너무 많아 2개월의 처리기간을 준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진=김대기 기자)

 

이와함께, 천북면 화산리의 한 고물상은 경주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이송해 적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차량에 실은 뒤 처리장으로 바로 이송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김 모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트럭에 실은 뒤에는 처리업체 까지 바로 가야하지만 고물상으로 가져와 분류도 하고 적재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을 운반한 뒤에는 운행 내역을 24시간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운행 내역 입력도 법대로 하지 않는데 경주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서류상 기입된 부분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량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최초 발생지점을 알 수 없다”면서 “업체가 신고한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의 지적에도 경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의성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대형 화재 이후 사업장 현황파악과 행정지도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타지자체와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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