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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학생 "악의적 명예훼손 당했다"....16명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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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대기 기자)

 

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동대 학생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등 1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학생의 법률대리인은 이들이 학생의 이름과 개인적인 부분이 담긴 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보내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 가족 등에게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한동대 학생 석 모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등 16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석씨의 실명과 성적지향 등을 담은 글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내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석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 권영국 대표는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글이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다”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석씨의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사건은 석씨가 지난 8월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발생한 2차 피해라고 주장했다.

포항여성회 관계자는 “소송이후 해당문제가 무차별적으로 돌기 시작했고, 결국 석씨의 친척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마녀 사냥처럼 단두대에 올라 처형을 당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한동대는 구성원으로 학교 생활을 했던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한동대는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은커녕 갈등이 확산되자 한동대 총학생회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동대 김광수 총학생 회장은 “학교내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학교구성원으로써 가슴이 아프다”면서 “14일 전체 학생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결정한 뒤 사법부와 국가인권위 등에 총학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항법원에서는 석씨가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첫 공판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한동대 학생, 지역 종교계 등이 100여명이 재판장을 찾아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석씨는 “해당 교수들이 학교 게시판과 수백여명이 모인 강의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8월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각각 1천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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